워킹 홀리데이
개요
워킹홀리데이 거주허가증을 받기 위해서 고객은 아래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접수 시 고객은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주요 거주목적은 워킹홀리데이여야 합니다.
- 신청 시 고객의 나이는 18세에서 30세 이어야 합니다..
- 가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객은 덴마크 워킹홀리데이 거주 허가증 소지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합니다.
- 돌아오는 비행기표나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숙식 비용 지불을 위해 DKK 15,000 정도의 충분한 재정이 덴마크 거주 시점부터 있어야합니다.
- 고객은 재원기간 보장을 포함하는 건강보험이 있어야하며, 이는 덴마크 국가건강보험에 포함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 고객은 사망 또는 응급 의료 사태로 인해 병원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치료, 응급 송환등이 명시되어있는 보험 문서 (고객님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은 최대 6개월동안 별도의 허가증 신청 없이 공부하거나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은12개월 중 최대 9개월동안 일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인 고용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비자 수수료
거주 허가에 대한 비자 수수료 확인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비자 수수료 외에 브에에프에스에서는 각 신청서 당 38,000원의 서비스 수수료를 받습니다. 노르웨이 비자접수센터에 신청서 접수시 현금으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30일부터 접수하는 신청서는 위의 서비스 수수료 외에 VFS 센터와 베이징 주재 노르웨이 대사관으로의 신청서 전달 수수료 (신청서 당40,000원, 센터에서 현금 지불)가 추가 발생합니다.
비자 수수료 제외:
- 만 6세 미만의 자녀
- 공부 또는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여행을 가는 초등학생, 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이들을 동반하는 교사
- 특정 규칙에 따라 과학 연구를 진행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제 3국의 연구원
- 자유로운 이동(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 제공을 통해)에 대한 권리 행사하는 유럽경제구역(EEA) 시민권자 (시민권자의 배우자, 후손 또는 배우자 후손)와 관계있는 고객
-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 (concrete offer)를 받은 기술고용인 (가족 구성원 포함)의 입국 비자(d-visa) 신청서
- 문화, 외교 정책 또는 개발 정책 이익, 다른 필수 공공 이익 분야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거나 인도주의적 이유등 특별한 경우 국가 제정법에 따라 비자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브이에프에스에서 선택적인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덴마크 이민국 웹사이트 를 방문하여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일반 정보와 구비 서류에 대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은 사망 또는 응급 의료 사태로 인해 병원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대한 치료, 응급 송환등이 명시되어있는 보험 문서 (고객님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진 규정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진을 2장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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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 흰색 배경의 컬러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다른 비자에 사용된 적이 없는 사진)
- 얼굴 전체가 명확히 보이는 정면 사진(양쪽 귀가 보여야 합니다.)
- 얼굴 70-80%가 보이도록 머리와 어깨선 위를 근접하여 찍은 사진
- 선명한 사진
- 보정된 사진(포토샵)은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처리 기간
일반 정보와 신청서 처리 기간에 대해 덴마크 이민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덴마크 이민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일반 정보 확인 및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