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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타입

2014년 1월부터 한국 국적인은 60일 기간동안 러시아 방문시 비자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 유학 또는 거주목적과 관련된 입국시에는 사전에 비자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러시아로 무비자 방문시 한번에 60일이상을 초과하여 머무실 수 없으며 180일 기간내 90일 이상 무비자로 방문하실 수 없습니다.

러시아 방문시 방문목적이 확실치 않은 경우등의 이유로 입국 허가가 거부 되거나 희망하는 방문 기간보다 적게 주어질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주한 러시아 연방 영사관에서는 신청자의 비자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인터뷰를 요청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신청서의 제출과 여권의 회수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러시아 비자 센터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한 러시아 연방 영사관에 비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정보는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수수료와 함께 비자 신청서 당 36,000원 (부가세 포함)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비자 및 서비스 수수료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이용한 경우 이체확인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센터에서는 신청시 추가비용(여권당 10,000원)을 납부하면 심사 완료된 여권을 택배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배송시간은 지역에 따라 하루에서 3 영업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한 러시아 연방 영사관에서는 우편으로 비자 신청서를 접수 받거나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예금주:브이에프에스코리아 유한회사 (VFS Korea LLC)

은행명:하나은행

계좌번호: 192-910007-01804

입금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당일에만 입급하여 주시길 바라며, 입금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고객 성함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금액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보다 적거나 초과하는 경우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 카테고리들을 위한 필요 서류들

다음 사항들은 비자 신청 접수를 하는 모든 고객들이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기본사항입니다

  • 비자발급을 위해 최소 2장의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있고 러시아연방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국제여권. 여권은 비자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교육 또는 취업 비자 발급의 경우 여권 유효기간은 비자만료일로부터 최소 1년 6개월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여권상 비자가 첨부될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가 없으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규 여권을 발급받거나 빈페이지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 작성 완료된 신청서, 사진및 비자타입에 적합한 첨부서류들. 비자신청서는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온라인에서 작성하여 프린트한 신청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타 정보:

모든 종류의 복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검사한 HIV 테스트 (AIDS)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비자신청일로부터 최소 15 ~ 30일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동반가족 비자 (배우자, 자녀 만 18세 이상 등)로 신청하시는 분들도에이즈 검사증 제출하셔야 합니다.이에 해당되는 고객의 초청장에는 러시아어로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Цель поездки (방문 목적): Сопровождающий член семьи (동반 가족)

아래의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Tel: 02-2228-5808) / 위치 확인

아름샘 병원 (Tel: 02-591-9119) / 위치 확인

속초: 속초 보건소 (Tel: 033-639-2922) / 위치 확인

18세 미만의 아동이 혼자 여행을 하거나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비자 신청은 다음 첨부서류들이 요구됩니다:

  • 자녀가 혼자 여행하는 것을 양 부모가 허락하거나 부모 중 한분과 자녀가 함께 여행할 것을 증명하는 양부모의 서명과 작성일자가 포함된 동의서

  • 부모 여권 (사진이 보이는 개인정보 페이지 또는 러시아 비자가 있는 페이지)의 사본
  • 자녀와 부모의 성(姓)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자 지원 센터에서는 동의서가 생부모로부터 제공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증명서의 사본을 요구할 것입니다.

중요사항:

러시아연방에 임시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 고객 중 다음에 해당되는 국적일 경우 여행자 보험제출이 요구 됩니다. 1998년 12월 11일자 러시아연방정부의 포고령 1488호에 의해 승인된 여행자보험증권은 쉥겐조약의 회원국간의상호관계에 의해 해당 국가들의 국민에게 적용되며 더불어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및 덴마크의 국민들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구비 서류들을 제출할 경우에만 고객의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서류를 제출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며, 러시아 비자의 발급은 주한 러시아 연방 영사관의 영사로부터 방문목적 및 귀환의사를 포함한 각 개별적인 사안의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비자신청은 아래 주소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 러시아 비자 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5층 (04527)

비자 신청 시간: 09:00 to 15:00,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여권 수령 시간: 11:00 to 16:00, 월요일 - 금요일(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매월마지막영업일의비자신청시간은 09:00 ~ 12:00까지이오니이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여권 수령은 11:00 ~ 16:00로 동일합니다.

여권 제출시 여권 케이스를 빼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과 함께 제출하신 케이스는 제거되어 고객에게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준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지불 수수료가 정확하지 않는 경우 비자 신청이 진행되지 않고 반환될 수 있습니다.